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구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벌금액을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경제적 여건과 가족관계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각 자료가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
수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처분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을 구약식 기소하였고, 법정형상 벌금 하한인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