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에 혈중알코올 0.141%,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끝낸 사례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경위를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 없이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0.141%처분결과벌금형 구약식
음주운전음주운전 0.084%,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법정형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었으나, 구약식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 종결혈중알코올농도0.084%처분결과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