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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다음날운전, 아침에 적발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술자리는 어제 끝났어도, 음주운전 문제는 다음 날 아침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다음날운전, 아침에 적발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목차

음주다음날운전은 어떻게 판단할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 확정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날 적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시간 기록
자주 묻는 질문(Q&A)


1. 음주다음날운전은 어떻게 판단할까?


‘숙취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이 아닙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했더라도 일반적인 음주운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운전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7시간이나 8시간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커피를 마셨거나 아침 식사를 했고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법정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운전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제 괜찮은 것 같다”는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다음날운전으로 적발되면 우선 측정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실제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는 측정 수치 외에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 과거 처벌 전력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처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다음날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허처분은 이번 측정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번 수치가 0.08% 미만이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 여부와 함께 결격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나 업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가 정지되는지 또는 취소되는지, 취소된다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형 확정일이 중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초범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 일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과거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5. 다음 날 적발 사건에서는 시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다음날운전 사건은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실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과 측정 수치​입니다.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임의로 맞추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의 카드결제 내역, 대리운전 이용기록, 통화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에는 당시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임의로 손대지 않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침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날 마신 술이라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관련 전력이 있다면 재범 규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혈액채취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결과에 이의가 있다는 의사를 바로 밝히고 채혈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기한 재측정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다음날운전 마무리


음주다음날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 출석 일정까지 잡혔다면 조사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숙취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잠을 잤기 때문에 술이 깬 줄 알았다”는 이야기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는 이러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으로 이어진 과정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대표변호사사법시험 출신으로 약 20년의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맞춰 답변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그대로 밝히고, 조서 작성이 끝난 뒤에는 실제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에 출석한 뒤에는 이미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됩니다. 음주다음날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진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조사 이후 진행될 절차가 궁금하다면 출석 전에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대표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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