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첫 적용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법 시행 2024.10.25 이후 위반 건만 해당)
- 5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부착
- 결격기간만큼 장치 설치 의무화
- 위반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대상은 누구일까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위반 건에만 적용되고 결격기간이 최소 2년이라, 실제로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는 첫 사례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나옵니다.
즉 지금 면허 재취득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자신의 적발 시점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차량에 호흡 측정 장치를 달아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의무 대상자는 일반 운전면허 대신 조건부 운전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치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립니다.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시동잠금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건 위반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측정을 부탁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부착 대상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요?
행정처분 사유와 과거 전력에 따라 부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발 유형 (도로교통법 제82조 결격기간 기준) | 의무 부착 기간 |
|---|---|---|
| 단순 음주운전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 취소 | 2년 |
| 음주 교통사고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대물·대인 불문) | 3년 |
| 사망사고 · 뺑소니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 5년 |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과 같은 기간이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면허 재취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첫 적발일과 재적발일 사이의 정확한 기간 계산
- 장치 장착 대상 차량(자가용, 회사 차량 등)의 범위 확인
- 운전면허 결격기간 만료 시점 및 필수 교육 이수 여부
음주운전 관련 처분은 개인의 전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세부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