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혈중알코올농도와 생계 연관성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면 심리 대응
운전이 곧 생계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벼랑 끝에 선 심정일 것입니다.
이 글은 운전대를 놓으면 생계가 위태로운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검색하셨다면 창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절차를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개 세 가지 불안을 안고 계십니다.
- "이미 결정된 처분인데 행정심판으로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처분의 위법성이나 가혹성을 입증하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만 날리는 것은 아닐까?" 행정심판은 서면 중심 심리여서 핵심 쟁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실익을 가를 수 있습니다.
-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감경해 주지 않을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 오대호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구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준비 단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접수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살피는 편이 유익합니다.
사법시험 출신으로 다각도의 분쟁을 다뤄 온 저 오대호 변호사는 첫 단추인 서면 작성을 중시합니다.
단순한 반성을 넘어 처분의 가혹성을 증빙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판단 기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 여부를 심리할 때 주로 살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경향은 존재합니다.
| 구분 |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 | 구제가 어려운 사정 |
|---|---|---|
| 수치 기준 | 0.1% 이하인 경우 | 0.1%를 초과하는 경우 |
| 사고 유무 | 대물·대인 사고가 없는 경우 | 인적 피해나 뺑소니가 동반된 경우 |
| 과거 전력 |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부재 | 음주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 운전 필요성 | 운전이 가족 생계 유지의 본질인 경우 | 출퇴근 단순 편의 목적에 그치는 경우 |
수치가 다소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제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계형 운전자라도 고의적인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면 공방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들
청구서를 제출하면 처분청인 관할 경찰청은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답변서를 송달받은 뒤 반박 내용을 담은 보충서면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화물 운송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분께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내역과 불가피했던 이동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일방적인 억울함 호소 대신 법리적 타당성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경위와 정상 관계를 면밀히 반영해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소송의 갈림길을 면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다퉈야 할 사안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사건인지 가려내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구체적인 주행 거리와 단속 경위에 따라 대응 논리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사안에 맞는 최적의 입증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오대호였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