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측정거부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도 법적인 처벌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이 글은 술을 드신 뒤 일반 자전거를 타다 단속되었거나 측정을 거부해 밤잠을 설치시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도 아닌데 설마 처벌까지 받을까?"
"측정을 거부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쩌지?"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되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 역시 차마(차와 우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게 될까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이 통고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액수는 1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해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신속한 약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부과 처분 |
|---|---|---|
| 단순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범칙금 3만 원 |
| 음주측정거부 |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요구 불응 | 범칙금 10만 원 |
| 미납 시 후속절차 | 통고처분 불이행 | 즉결심판 회부 가능성 |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을까요?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여부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탑승하신 기종이 페달 보조가 아닌 전동 킥보드나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면허 행정처분과 형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당시 타셨던 기종의 특성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범칙금 처분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고 정식 수사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단속 경찰관과의 승강이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거론되는 경우
- 해당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재분류되는 경우
인명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법원 국선변호인 시절부터 형사 수사 단계를 다뤄 오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회식 후 자전거로 귀가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뒤 측정을 거부했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상대방 부상 정도와 단속 당시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는 혼자 감당하기에 다소 벅찬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는 불가능한 약속을 앞세우기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함께 고민합니다.
단속 경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차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02-6958-9490
이경복이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