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 번째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있을까?
최근 10년 내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까?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주 묻는 질문(Q&A)
마무리
1. '세 번째'만으로 적용되는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세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형량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지만, 현재 형사처벌에서는 단순한 적발 횟수보다 법에서 정한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일부터 10년 이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3회처벌 사건에서는 과거 두 번 적발됐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에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됐는지, 이번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전 전력까지 단순히 합산해 현재의 가중처벌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최근 10년 내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0년 안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내용은 모두 최근 10년 내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결국 음주운전3회처벌은 "세 번째니까 징역 몇 년"처럼 단순한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3. 세 번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될까?
세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은 양형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처벌 시점
-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
-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 대인·대물사고 발생 여부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
-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 동종 범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그러나 사고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경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사건에서는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과거 두 차례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확인해 각 사건의 범행일과 형 확정일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시간 순서에 따라 경위를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
- 마지막 음주 시각은 언제인지
- 운전을 시작한 시점
- 실제 운전한 거리와 이동 경로
- 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 음주측정 시각과 측정 결과
- 당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경찰은 진술뿐 아니라 블랙박스, CCTV, 음주측정기록,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에서는 모든 내용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거나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차량을 관리하도록 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을 마련한 경우, 절주 프로그램이나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이 있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3회처벌 Q&A
Q. 과거 두 번 모두 벌금형이었다면 재범 전력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선행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이 모두 벌금형이었다고 해서 최근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평생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한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에 이르면 단순히 처벌 수위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일관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은 진술 한마디와 제출 자료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사실관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양형을 위해 어떤 조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대표변호사는 약 20년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사건은 세 번째라는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하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오대호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